시험안내
음향분야
환경소음 측정

시험개요
소음·진동관리법에 의거 공장, 건설공사장, 도로,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·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·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법적근거
- 환경부령 제942호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
- 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(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)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-11호 소음·진동 공정시험 기준
시험대상
-
생활소음(공사장)
-
교통소음(도로)
-
배출허용소음
-
항공기소음
시험장비

정밀소음계

음향교정기

삼각대
시험항목 및 성능기준
- [국립환경과학원고시] 소음·진동공정시험
시험항목 | 구분 | 성능기준 | |
---|---|---|---|
환경소음 | 환경정책기본 | 65이하 | |
생활소음 | 확성기 |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| 60이하 |
공장 | 50이하 | ||
사업장 | 45이하 | ||
공사장 | 60이하 | ||
발파 | 75이하 | ||
배출허용(소음) | 배출허용기준 | 50이하 | |
교통 소음 | 도로 | 관리기준 | 68이하 |
철도 | 관리기준 | 70이하 | |
항공기 | 관리기준 | 75이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