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안내
화재분야
방화문/방화셔터/방화유리
내화성능

시험개요
방화구획 선상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방화문, 방화셔터, 승강기문, 방화유리가 화재에 노출되었을 때,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연기와 열을차단하는 성능을 평가
- - 시험시간 : 30분, 60분, 90분, 120분, 180분
- - 양면에 대해 각 1회씩 진행
- - 시험 가능 최대 크기 : 3 000 ㎜(W) × 3 000 ㎜(H)
시험품목
-
방화문
-
방화셔터
-
승강기문
-
방화유리
시험장비
시험항목 및 성능기준
시험 항목 | 등급 | 성능 기준 | |
---|---|---|---|
KS F 2268-1 KS F 2845 KS C 9806 |
비차열 | 30분 |
1. 면 패드를 적용하여 착화가 되지 않아야 한다. 2. 6 mm균열 게이지를 적용하여 게이지가시험체를 관통하여 길이 150 mm이상 이동 되지 않아야한다. (문지방 부위는 제외) 3. 25 mm 균열 게이지를 적용하여 게이지가 시험체를 관통하지 않아야한다. 4. 시험 중 이면에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 발생이 없어야한다. |
60분 | |||
90분 | |||
120분 | |||
180분 | |||
차열 | 30분 |
1. 면 패드를 적용하여 착화되지 않아야 함 2. 평균온도 :초기온도보다 140 K를 초과하지않을 것 3. 최고온도 : 초기온도보다 180 K를 초과하지않을 것 4. 문틀최고온도 : 초기온도보다 360 K를 초과하지 않을 것 ※차열성 방화문은 비차열성 방화문 성능을동시에 만족해야 함 |
|
60분 | |||
90분 | |||
120분 | |||
180분 |
관련규격
- - KS F 2268-1 (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)
- - KS F 2845 (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)
- - KS C 9806 (디지털 도어록)
차연성능

시험개요
건축물에 설치되는 방화문, 방화셔터, 방화댐퍼를 통한 공기의 누설량을 측정하여 연기를 차단하는 성능을 평가
- - KS F 2846 압력차 조건에 따른 시험체의 공기 누설량 측정
- - 시험 가능 최대 크기 : 3 000 ㎜(W) × 3 000 ㎜(H)
시험품목
-
방화문
-
방화셔터
-
방화댐퍼
시험항목 및 성능기준
시험 항목 | 성능 기준 |
---|---|
KS F 2846 KS F 4510 |
시험체 양 면에서의 차압이 25 Pa일 때의 공기 누설량이 0.9 m³/min·m²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 |
KS F 2822 | 통기량은 20 ℃의 온도, 20 Pa의 압력에서 매분 5 ㎥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. |
관련 규격
- - KS F 2846 (방화문의 차연 시험방법)
- - KS F 4510 (중량셔터)
- - KS F 2822 (방화 댐퍼의 방연 시험방법)
시험장비

차연시험기

차연시험기

차연시험기
문세트 시험

시험개요
건축물의 옥내와 옥외 및 옥내의 칸막이 벽에 출입구로 이용되는수동 개폐 조작을 하는 여닫이 및 미닫이 문 세트의 내구성 및 사용성능을 평가
시험품목
-
방화문(여닫이)
-
방화문(미닫이)
시험항목 및 성능기준
시험 항목 | 등급 | 등급과의 대응값 | 성능 기준 | |
---|---|---|---|---|
비틀림 강도 KS F 2630 |
재하하중(N) |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| ||
20 | 200 | |||
40 | 400 | |||
60 | 600 | |||
연직 재하 KS F 2631 |
재하하중(N) | 잔류 변위가 3 ㎜ 이하에서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| ||
50 | 500 | |||
75 | 750 | |||
100 | 1 000 | |||
개폐력 KS F 2237 |
여닫이 | 개폐하중 (N) | 문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 | |
- | 50 | |||
미닫이 | 개폐하중 (N) | |||
- | 80 | |||
개폐 반복성 KS F 2632 |
여닫이 | - |
개폐횟수 100 000회 |
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|
미닫이 | 개폐횟수 | |||
1 | 10 000회 | |||
5 | 50 000회 | |||
10 | 100 000회 | |||
내충격성 KS F 2236 |
모래주머니 낙하 높이(㎝) |
1회의 충격으로 해로운 변형이 없고, 개폐에 지장이 없을 것. 다만, 유리의 파손은 지장이없는 것으로 판단한다. |
||
17 | 17 | |||
50 | 50 | |||
100 | 100 |
관련 규격
- - KS F 3109 (문세트)
- - KS F 2632 (문 세트의 개폐 반복성 시험 방법)
- - KS F 2630 (문 세트의 비틀림 강도 시험방법)
- - KS F 2631 (문 세트의 연직 재하 시험방법)
- - KS F 2236 (문 세트의 모래주머니에 의한 내충격성 시험방법)
- - KS F 2237 (창호의 개폐력 시험방법)
- - KS F 4534 (새시용 호차(창문바퀴) 및 부속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