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안내
에너지분야
고기밀성 단열문 고효율시험

제도개요
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
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.
법적근거
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제22조 및 제23조 등 「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」 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-67호)
시험대상
-
방화문
시험장비

창호성능시험기

창호성능시험기

열관류시험기
시험체 크기
시험항목 | 높이 [mm] | 폭 [mm] |
---|---|---|
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| 2 100 | 1 000 |
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| 2 100 | 1 000 |
시험항목 및
성능기준
시험항목 | 표준번호 | 성능기준 |
---|---|---|
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| KS F 2292 |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1등급 (1 ㎥/(h-㎡)) 이하 |
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| KS F 2278 | 열관류율이 1.2 W/(㎡·K) 이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