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안내
음향분야
실내/외 소음 측정(도로 및 철도)

시험개요
「주택법」제42조,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9조(소음방지대책의 수립), 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법적근거
- 주택법 제42조(소음방지대책의 수립)
-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(소음방지대책의 수립)
- [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558호]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
시험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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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공 예정 공동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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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공 예정 공동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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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공 예정 주상복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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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공 예정 주상복합
시험장비
시험항목 및 성능기준
[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558호]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
시험항목 | 구분 | 성능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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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|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측정 | 65 dB 미만 |
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내소음도 측정 | 45 dB 이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