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안내
에너지분야
창세트 효율관리시험

제도개요
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
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(수입)업자들이 생산(수입)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 제도입니다.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~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,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(MEPS :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)을 적용합니다.
법적근거
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제15조 및 제16조 등「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」 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-64호)
시험장비

창호성능시험기

창호성능시험기

열관류시험기
시험체 크기
시험항목 | 높이 [mm] | 폭 [mm] |
---|---|---|
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| 2 000, 1 500 | 2 000, 1 500 |
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| 2 000 | 2 000 |
시험항목 및
성능기준
시험항목 | 표준번호 | 성능기준 |
---|---|---|
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| KS F 2292 |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㎡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세트 |
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| KS F 2278 |